정책이슈
[오늘의 경제정책 브리핑] 공공요금까지 ‘들썩들썩’…물가 잡을 묘수 없나

9월 소비자 물가동향 발표…물가상승률 2% 넘을까
앞서 통계청이 지난달 2일 발표한 ‘8월 소비자 물가동향’을 보면, 올해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92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7월 대비 0.6%,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6% 상승한 수치로, 4월 2.3% 상승한 후 5개월째 2%대 오름폭을 기록 중이다.
최근 전기 요금 인상이 결정되고 우유 등 식품 가격이 오른 만큼 물가 상승폭이 더욱 커졌을지 주목된다. 여기에 지하철·시내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종량제봉투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도 점쳐지고 있어, 물가 인상 압력은 더욱 커진 상태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 8월 말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2.1%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금융수장 ‘투톱’ 국감 첫 출석…가계대출 방안 쟁점
금융당국 국감의 현안 중 하나는 급증한 가계부채다. 금융당국은 현재 1800조원이 넘은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대출 제한 등 가계부채 관리 대책 마련을 고민 중이다. 그간 정치권은 정부의 대출 제한으로 전세대출이나 생계형대출 등에서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해 왔다.
가상자산(암호화폐) 제도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신고를 마쳤지만 자격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한 심의절차가 남아 있는데다, 여당과 업계에선 업권법 제정 등을 통해 제도권 편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빅테크 이슈도 다뤄질 전망이다. 금융 플랫폼에 대한 규제 논의와 함께,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킨 ‘머지포인트’ 사태에 따른 피해보상 방안과 재발방치책 등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5일에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감이, 18일엔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예탁결제원에 대한 국감이 각각 열린다. 종합감사는 21일 예정돼 있다.
공정위, 삼계탕용 닭 판매업자 담합 제재 발표
공정위는 지난 2017년부터 삼계·토종닭·오리 등 가금산물 관련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2019년 11월엔 수입량 감축을 합의한 것과 관련해 4개 종계(씨닭) 판매 사업자에 3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하림에 과징금 1800만원을 내렸다. 삼계의 경우엔 신선육 판매가격·출고량 합의, 부산물 유상 판매 합의 등이 문제가 돼 왔다.
공정위는 가금업계 조사를 놓고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업계와 견해 차이를 보인 바 있다. 축산계열화법 5조에 따르면 농식품부 장관은 생산자 등의 요청이 있으면 공정위와 협의해 가축 또는 축산물의 생산·출하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와 하림·올품 등 “가금업계는 성수기 닭고기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한 시장 가격 조성 행위를 담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공정위는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정지원 기자 jung.jee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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