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와 맞먹은 카카오페이 청약건수, ‘따상’ 갈까
청약건수 카카오페이 182만4364건, 카카오뱅크 186만건
카카오페이 100% 균등방식 적용, 청약자 평균 2.3주
26일 오후 4시 카카오페이 일반 공모주 청약 건수는 182만4364건, 경쟁률은 29.60대 1을 기록하며 마무리됐다. 청약 증거금으로는 5조6608억원이 몰렸다. 25일부터 이틀간의 카카오페이 청약 건수는 지난 7월에 있었던 카카오뱅크(카뱅) 청약 건수(186만건)를 맞먹는다.
청약 경쟁률(29.60대1)이 카카오게임즈(1524.85대1), 카카오뱅크(182.7대1)보다 낮은 건 이번 청약이 100% 균등방식으로 진행되면서다. 이전엔 청약한 수량에 비례해 주식을 나눠주다 보니, 많이 받기 위해 많은 수량을 신청하면서 청약 경쟁률이 높아졌다. 이번엔 최소 단위 20주만 청약하면 모두 같은 수량의 주식을 받는다. 많은 사람이 청약할수록 많이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수량보다는 많은 사람이 신청하면서 경쟁률이 크게 높진 않았다. 증권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균등 배정 방식이라 가족 수대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공모주 청약 첫날 밤 10시까지 신청을 받은 것도 청약 건수가 높았던 이유”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 사람당 받는 예상 균등물량(배정주식수/청약건수)은 평균 2.33주다.
이미 증시에 입성한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뱅크가 일으켰던 청약 열풍도 만만치 않았다. 지난 8월 초 상장한 카카오뱅크는 청약을 진행했던(7월 26~27일) 이틀간 총 186만건의 청약 신청이 들어왔다. 당시 청약 경쟁률은 182.7대 1을 기록했고, 청약 증거금만 58조3020억원이 몰렸다. 상장 당일엔 아쉽게도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두 배로 형성된 후 상한가 기록)에 실패했다. 시초가는 5만3700원을 형성하면서, 공모가(3만9000원) 대비 37.69% 상승했다. 하지만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11위(우선주 제외)에 등극하며 ‘금융 대장주’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지난해 상장한 카카오게임즈 청약 열풍은 더 거셌다. 지난해 9월 상장한 카카오게임즈의 공모주 청약 경쟁률은 1524.85 대 1로, 청약 증거금 58조5543억원의 뭉칫돈이 들어왔다. 카카오게임즈의 상장 첫날 시초가(4만8000원)는 공모가의 두 배로 시작해 상한가까지 기록하며 ‘따상’에 성공했다. 상장 당일 종가는 6만2400원을 기록했고, 시가총액은 ‘따상’을 기록하며 4조5680억원(종가 기준)까지 늘어났다. 이로써 코스닥 시총 상위 5위 자리를 차지했다. 26일 종가 기준 현재 주가는 7만5200원으로 상장 당일 종가 대비 20.5% 상승했다.
한편 카카오페이가 다음 달 3일 상장을 앞두고 ‘따상’을 기록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 주목되고 있다. 김동희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법 등과 같이 핀테크 시장 성장에 따른 이슈가 제기되나 증권, 보험 라이선스를 직접 취득하는 전략을 선택해 중장기 규제리스크에서 가장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했다. 메리츠증권은 카카오페이의 적정주가는 11만원(시가총액 14조4000억원)으로 제시했다.
신수민 기자 shin.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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