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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잠실·수색 등 재건축·재개발 조합, 검찰 수사 받는다

지난해 11월 합동점검 결과, 69건 위반사항 적발돼
총회 의결 없이 용역계약, 규정에 없는 보수도 지급
국토부 “매년 시공자 입찰‧조합운영 과정 지속 점검”

 
 
다수의 불법행위가 적발된 청담삼익, 잠실진주, 수색6구역 등 재개발·재건축 조합 3곳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서울에 있는 청담삼익, 잠실진주, 수색6구역 등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다수의 불법행위가 발견돼 3곳 모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해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청담삼익, 잠실진주, 수색6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실태 합동점검 결과에서 총 69건의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적발 사례 중 용역계약이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예산회계(17건), 조합행정(16건), 정보공개(3건), 시공자 입찰 관련(1건) 등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이 중 12건은 수사 의뢰하고, 24건은 시정 명령, 4건은 환수조치, 29건은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가장 많이 적발된 용역계약 위반 사례를 보면 일부 조합은 감정평가·상수도 이설공사·지반조사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각종 용역계약과 관련해 계약업체·금액 등에 대해 총회의결 없이 계약했다. 이들은 금용사로부터의 자금 차입도 총회 의결 없이 진행했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자금 차입, 용역계약 체결 등 조합원의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도시정비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이들 조합은 50만원이 넘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기재하지 않거나 법인카드 출납대장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예비비 지출에 대한 총회 의결 시 예비비 사용명세서를 첨부하지 않는 등 예산회계를 부실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조합은 상근 임원과 직원에게 보수 규정에도 없는 상여금과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멋대로 지급한 것이 드러났다.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 명령이 내려졌다.
 
합동점검 과정에서는 시공사들의 입찰 관련 불법행위도 드러났다. 입찰 제안서에는 시스템 에어컨이나 발코니 창호 등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뒤 막상 실제 계약서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시공사도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발 사례에 대해 수사 의뢰, 시정 명령, 환수 등 적법 조치를 하고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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