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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종부세 고지서 날아든다…국민 2%, 5조7000억원 낼듯

납세자 전년比 10만명 늘어 80만명 육박, 세수 약 3배까지 증가 예상

 
 
서울의 한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고지서가 오는 22일부터 발송된다. 국민 약 2%인 76만명이 5조7000억원의 종부세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22일부터 발송할 예정이다. 홈택스에서는 22일부터 종부세를 확인할 수 있고 우편으로는 24∼25일께 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 기한은 오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하고,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부과된다. 1세대 1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올해 주택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약 80만명에 달하고 세수도 5조7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76만5000명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주택분 종부세수는 5조7363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다. 기존 과세 기준(9억원)이 유지됐을 경우 대상자는 85만4000명으로 추산됐으나, 과세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8만9000명이 감소했다.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 예측치는 지난해 납세자 수 66만5000명과 비교하면 10만명 늘어난 수치다. 
 
주택분 종부세 세수는 지난해 1조8148억원(고지 기준)에서 약 3배까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이뤄진 만큼 실제 과세 대상자는 예측치보다 늘어 80만명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함께 상승해 다주택자들의 종부세율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대폭인 19.08%를 기록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95%로 올라갔다.
 
종부세율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0.6∼3.2%에서 1.2∼6.0%로 상향 조정됐다. 2주택 이하에 적용하는 종부세 일반 세율은 0.5∼2.7%에서 0.6∼3.0%로 올라갔다.
 
정부는 '종부세 폭탄' 우려에 대해서는 "극소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장된 표현"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국민 98%는 종합부동산세와 무관하고, (종부세 폭탄) 우려는 과장된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윤 기자 park.ji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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