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진흥법·온플법…IT업계 명운 가를 법안 오늘 매듭지을까
유료방송 사업자 선공급 후계약 관행 금지 거센 반발
IT 협단체 산업 혁신 저해 이유로 온플법 반대
IT 업계 명운을 가를 각종 법안이 국회 문턱을 앞두게 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오전 9시 30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계류 중이던 쟁점 법안을 심의한다. 올해 정기국회가 12월 9일 종료되는 만큼 이번 법안소위 심사를 넘기지 못하면 연내 통과는 물 건너가는 셈이다.
가장 먼저 논의되는 법은 국내 OTT 사업자의 법적지원 근거가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다. 과학기술정통부가 발의한 이 법은 OTT 사업자에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 지위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테두리 안에 있어야 정부의 규제든 혜택이든 받을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국내 OTT 업계는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도 쟁점 법안이다. 이 법은 방송업계의 ‘선공급 후계약’ 관행을 금지하고 있다. 국내 미디어 업계의 선공급 후계약 관행은 올해 상반기 업계를 달군 ‘콘텐트 제값 받기’ 논쟁이 불거진 배경으로 꼽힌다.
그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유료방송사업자에 상품을 모두 공급한 이후에 사용료를 협상해왔는데, 이 때문에 PP의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구조라는 거다. 정 의원의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유료방송사업자가 PP와의 프로그램 공급 계약을 전년 계약 만료일 전까지 마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온플법)도 업계에선 뜨거운 감자로 꼽힌다. 이 법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콘텐트 노출 방식·순서 결정 기준 공개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각종 금지행위를 명문화했다.
다만 이 법안 모두가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선공급 후계약 관행을 금지하는 유료방송 사업자의 거센 반발에 맞닥뜨렸고, 온플법은 각종 IT 협단체가 산업의 혁신을 저해한다며 연일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IT업계 관계자는 “각각의 쟁점 법안을 두고 우리 사회가 부작용을 충분하게 검토했는지는 의문”이라면서 “신중하지 않은 규제 시도가 시장 왜곡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다린 기자 kim.dar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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