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대 초저금리 대출' 오늘부터 신청…지원대상과 방식은?
중기부, 29일부터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 접수
코로나19에 매출감소 발생한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19 손실을 보상받지 못한 소상공인 대상, 정부의 초저금리 대출 지원인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지난 2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해 한 사람당 1%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29일부터 온라인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지난 7월7일~10월31일까지 인원 및 시설 운영 제한조치를 이행해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다. 총 10만개사에 2조원을 공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매출 감소의 기준은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체크카드 매출 등 국세청 과세 인프라 자료에서 올해 7~9월 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또는 재작년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경우다. 6~10월 개업해 매출 비교가 불가능하면 감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지원 방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 대출로 진행되며,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총 5년이다.
다만 같은 업종이라도 지역별 거리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온라인으로 먼저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이날 오전 9시부터 진행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신청 첫 주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일례로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경우 월요일, 2 또는 7인 경우 화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12월 4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이며, 5부제가 종료되는 12월 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또 소상공인정책자금 전담콜센터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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