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로 막힌 다주택자에 선 긋는 기재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추진계획 없어”
“양도세 중과 유예 부작용 더 클 것”
기획재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완화 조치’에 대해 “논의된 바도 없고 추진계획도 없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최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징벌’ 대상에 오른 다주택자들 퇴로가 쉽사리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지난 1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잡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면 부작용이 더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를 기대한 매물 잠김이 발생하면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세가 흔들릴 수 있다”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박탈감을 야기하고, 정부 정책에 따라 집을 팔고 다주택 상황을 해소한 사람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 등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도입 시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적인 유예조치는 정부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30일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당 차원에서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그런 입장에 대해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여당이 다주택자들에게 퇴로를 열어 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기재부가 단호하게 반대의 뜻을 밝힌 것에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종부세 강화를 통해 매물이 시장에 나오길 기대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양도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규제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세율은 2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6~45%)에서 20%포인트(p)가, 3주택자에게는 30%p가 중과돼 최고 75%의 양도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 중과세율을 10% 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6월 1일 시행했다.
이승훈 기자 lee.seung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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