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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양도세 비과세 기준 12억원

국회,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 17건 의결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새해 예산안 상정을 앞두고 정회를 선포한 뒤 여야 원내대표단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가 2023년으로 1년 미뤄졌으며,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고가 주택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 17건을 의결했다.  
 
이번이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유지돼왔던 고가 주택 기준인 9억원을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경우 집을 팔 때 12억원 이하면 양도소득세를 부과 받지 않는 것이다.  
 
이 개정안에는 또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종전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초 정부와 국회 모두 시장 안정 등을 이유로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를 폈는데, 내년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여론을 의식한 듯 여야 모두 과세 유예로 입장을 바꿨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문화재·미술품을 물납(현금이 아닌 다른 자산으로 세금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압류 재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사업 투자에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다.  
 
한편, 여야는 2022년도 예산안 법정 시한인 전날(12월 2일)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소상공인 지원 예산 68조원 등이 포함된 총 607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해 단독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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