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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카드로 낼까? 최장 24개월 할부에 캐시백 이벤트 '세테크족' 눈길

급증한 종부세 부담에 카드사들 각종 이벤트 진행
무이자할부는 기본…캐시백·커피 쿠폰 등 회사마다 각양각색
국세, 0.5~0.8% 수수료 발생…소비자 주의 要

 
 
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현대·우리카드 등 주요 카드사들이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 납부 고객을 위한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카드업계가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난 납세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한창이다. 무이자할부는 물론 캐시백, 결제일 할인, 쿠폰 증정 등을 통해 세금 부담은 줄이고 혜택을 챙기려는 ‘세테크족’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현대·우리카드 등 주요 카드사들이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 납부 고객을 위한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이달 15일까지 국세 무이자할부 이벤트를 진행한다. 2~12개월 무이자할부를 제공하며, 18·24개월 ‘슬림할부’도 진행한다. 18개월 슬림할부는 1~6개월 차는 고객이 이자를 부담하고 7~18개월 차는 이자를 면제해준다. 24개월 슬림할부는 1~7개월 고객부담, 8~24개월 이자면제다.
 
신한카드는 개인체크카드 지방세 납부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달 31일까지 신한 개인체크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고객에게 전체 납부금액의 0.17%를 현금으로 돌려준다. 단 캐시백 금액이 1만원 미만이면 현금이 아닌 마이신한포인트로 적립해준다. 또한 체크카드 납부가 아닌 현금(통장자동이체) 납부 시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캐시백은 내년 1월 7일 일괄 지급된다.
 
삼성카드 빅데이터 플랫폼 '링크(LINK)'. [사진 삼성카드]
삼성카드는 이달 31일까지 5만원 이상 국세·지방세 납부에 2∼6개월 무이자할부나 부분적으로 이자를 면제하는 10·12개월 ‘다이어트할부’를 제공한다. 삼성카드 홈페이지나 앱의 빅데이터 플랫폼 ‘링크(LINK)’에 접속하면 납부액에 따라 1만∼10만원의 결제일 할인 혜택도 준다. 최대 할인액인 10만원은 납부액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 적용된다. 또 링크 페이지에서 국세·지방세 건별 30만원 이상 일시불 세금을 내면 스타벅스 모바일 쿠폰을 증정한다.
   
KB국민카드도 같은 기간 국세·지방세 납부 시 2~7개월 무이자할부와 10·12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이달 15일까지는 100만원 이상 국세를 납부하는 고객에겐 최대 4만원의 캐시백을 제공한다. 500만원 이상 납부할 경우엔 스타벅스 모바일 쿠폰을 지급한다.
 
현대카드는 내년 1월 31일까지 모든 세금에 대해 5만원 이상 납부 시 2~7개월 무이자할부를 진행한다. 홈택스·위택스·서울시 이택스·부산시 이택스 등 사용처에선 현대카드 M포인트로도 납부할 수 있다. 단 1원당 1.5 M포인트가 사용된다.
 
우리카드는 오는 15일까지 국세 전 세목에 대해 무이자할부와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5만원 이상 납부 고객은 2~12개월 무이자할부를 이용할 수 있다. 1~7회차까지는 이자를 부담하는 24개월 부분 무이자할부도 가능하다. 국세 합산액이 25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4만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100만원 이상이면 스타벅스 모바일 쿠폰도 응모를 통해 증정한다.
 

무이자할부여도 ‘수수료’ 유의해야…기간과 조건 확인도 필수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다만 무이자할부와 캐시백 등 혜택만 확인하면 예상치 못한 추가 부담에 큰코다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세는 카드 납부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가 없지만, 국세는 고객 부담 수수료가 발생한다.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 수준이다. 카드사의 무이자 할부 또는 캐시백 혜택을 통해 얻는 이익이 수수료보다 큰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또한 대부분 카드사의 국세 이벤트는 종부세 납부기한에 맞춰져 있다. 종부세 납부기한은 오는 15일까지이므로 자신의 납부 일정을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업체별로 무이자 기간, 할인 조건, 신청 기간과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나 콜센터에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윤형준 기자 yoon.hyeong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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