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단순 접촉사고 후 "1인 병실 주세요" 요구…올해부터 불가능해진다
- 새해 달라진 보험제도 체크…합리적 진료수가 확인해 병실료 조정
부부특약시 배우자 무사고경력도 인정, ‘낙하물 사고’ 국가가 직접 보상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는 2360만명에 달하는 자동차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혜택을 늘리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에 대한 변경된 제도를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기존 자동차 보험은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를 보험사에서 전액 지급해왔다. 가입자가 고급 병실에 입원하더라도 자기 부담금이 없어 보험사 입원료 지급액이 커지고 보험료 인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한의원(의원급)들이 자동차 보험사에 상급 병실료 등의 명목으로 고액의 치료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지난해 하반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집중 점검에 나선 바 있다.
일부 한의원에서는 다인실 병실을 아예 운영하지 않고 상급 병실만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실제 최근 3년간 자동차 보험 업체에 상급 병실료를 청구한 한의원의 기관 수와 진료비가 2019년 1분기 36개소, 2억6000만원에서 올해 1분기 193개소, 72억7000만원으로 급증했다.
1인실 비용이 3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상급 병실 이용이 허용되는 일주일 동안 해당 병실을 이용할 경우 병실료만 210만원에 달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새해부터 상급 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정하고, 진료 수가 기준을 개정해 합리적인 선에서 입원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변경한다.
또 부부 특약에 가입한 무사고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동차 보험을 따로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갑자기 늘어나지 않도록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까지 인정해주기로 했다. 남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부부 특약으로 보장받는 아내가 따로 보험에 가입하려고 할 때 기존 아내의 무사고 경력은 인정받지 못했다.
이와 함께 가해 차량이 밝혀지지 않는 낙하물 사고의 경우 피해자에게 국가가 직접 보상하도록 자동차 보험 제도도 변경된다.
또한 1년간 자동차를 얼마나 운행했는지 실제 주행거리를 제출,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 받는 혜택을 보험사를 바꾸어도 불편함 없이 누릴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이 이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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