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조사단 꾸려 828명에게 2000억원 이상 추징
올해 편법증여 조사 착수 상황 1분기 중 발표
고액 체납자가 숨긴 재산 추적·징수 강도 높여

국세청이 올해도 부동산 관련 탈세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선다. 적은 소득으로 고가의 집을 산 19세 미만의 자금 출처를 집중적으로 살피며, 증여세 탈루 등 위법 사례를 잡아내겠다는 방침이다.
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1분기 중 편법 증여로 세금을 내지 않고 고가 부동산을 사들인 연소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상황을 밝힐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국세청은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세 차례에 걸쳐 총 82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차 조사 때는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광명 시흥) 토지 취득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의심스러운 사례를 조사했다. 2차 조사에서는 전국 44개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 개발지역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있는 사례가 포함됐다.
3차 조사는 2개 이상의 개발지역에서 여러 차례 토지를 사들이는 사례를 비롯해 자금 출처 부족, 법인자금 부당 유출 혐의, 기획부동산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단의 조사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조사 대상자들로부터 추징한 세금은 2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올해도 부동산탈세 관련 세무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연소자가 ‘부모 찬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증여세 등 탈세가 중점 조사 대상이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 탈세 혐의와 고액 전세 세입자 등에 대한 검증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악의적 고액 체납행위에 대한 추적·징수 강도도 높인다. 체납자가 숨겨둔 재산을 찾기 위한 현장 조사를 강화하고, 변칙적인 재산 은닉 수법에 대응할 기획 분석도 늘릴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일부 세무서에 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할 현장추적팀을 시범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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