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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첫 공판 선 김만배 “이재명 방침 따른 것, 배임 아냐”

‘대장동 팀’ 정영학 외 모두 혐의 부인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맨왼쪽),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왼쪽 둘째), 남욱 변호사(왼쪽 셋째), 정민용 변호사.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이 배임 혐의에 대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이상 구속),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이상 불구속)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에 '녹취록'을 제공한 정 회계사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그를 제외한 4명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김씨 측 변호인은 “‘7개 독소조항’이라는 것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기본구조로,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시·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간사업자의 이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이며, 배임의 결과가 아니다”고 했다.  
 
앞서 김씨는 대장동 개발에 대해 “그분의 사업 방침에 따랐을 뿐”이라고 했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그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가리킨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실제 김씨 측이 이날 법정에서 이 후보를 특정한 것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지난 2015년 대장동 민·관 합동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화천대유 등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을 작성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게 했다며 기소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대장동 민관합동개발 공모지침서가 나온 2015년, 이미 민간사업자에게 많은 수익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했다고 의심한다. 김씨 등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사업이 본격화하기 직전인 2015년 2월 공모해 ‘초과 이익 환수’ 조항 등 7개 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 예상보다 많은 이익이 나면 성남도개공이 이익을 환수한다는 조항이 사라지면서 화천대유 측이 수천억원대 막대한 이익을 가질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성남도개공 지분에 따른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시행이익을 화천대유가 부당하게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검찰은 이들의 배임액을 1827억원으로 파악하지만, 아직 분양이 완료되지 않은 블록 등도 있어 액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김씨에게는 이런 특혜를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 5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도 적용됐다.
 
 

이승훈 기자 lee.seung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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