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복 가입자·보험금 구간별 피보험자 수 파악 나서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실손보험 가입자 현황 자료 입수를 위한 신용정보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을 예고했다. 세칙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서를 신설해 반기별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 수, 지급 보험금 구간별 피보험자 수 등을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했다.
지급 보험금 구간별 피보험자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면 실손 보험금을 악용하는 가입자를 파악할 수 있다. 가입자 현황 파악을 통해 중복 가입으로 인한 보험료 이중 부담 문제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손보험은 두 개를 가입해도 보험료가 두 배로 나오지 않는다. 전체 보험료를 각 보험에서 분담하는 구조다. 그러나 가입자 사이에서는 일부 가입자가 자신의 중복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해 보험료를 더 냈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됐다.
이 밖에도 실손보험은 보험금 누수가 심각한 상황이다. 보험업계는 지난해 실손보험에서 3조원 넘게 적자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올해부터 가입 기간에 따라 보험료가 평균 9~16% 올라 가입자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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