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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항공기 소음 피해 첫 배상 결정 “정신 피해 인정”

공군, 청주 주민 500여명에 약 3억7000만원 배상해야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충북 청주 공군기지 주변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중앙포토]
우리 군의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공군이 배상해야 한다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위원회가 군 항공기 소음과 관련해 배상 결정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충북 청주시 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신청사건에 대해 소음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해 공군(피신청인)이 약 3억7357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청주시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 2497명(신청인)은 2016년 1월 8일부터 2019년 1월 16일까지 공군의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3회에 걸쳐 공군을 상대로 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했다.
 
공군은 ▶비행훈련 시 가능한 엔진출력 최소화 ▶급강하·급상승 형태의 훈련과 인구 밀집지역 접근하는 훈련 지양 ▶소음 감소장치가 장착된 격납고 형태의 작업장을 설치·운영 등을 추진해 소음관련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군 항공기 소음과 관련된 최근까지의 소송에서 결정된 판단기준 등에 따라 80웨클(WECPNL, 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 이상의 지역에 실거주하는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 개연성을 최초로 인정하고 배상을 결정했다.
 
이 결정은 지난달 17일 당사자(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송달됐다. 배상 결정을 받은 주민들은 다른 민사소송 등에 따라 이미 배상을 받았거나,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는 신청인 등을 제외한 518명이다.
 
한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1월 27일 시행되며 이날 이후의 군 항공기 소음 피해 보상은 소송 등을 거치지 않고 거주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음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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