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노위 14일 조정 중지 결정
노조 합법적 쟁의 확보 예정
창사 53년만에 첫 파업 될듯

그동안의 협상 과정에서 노조가 양보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로 인해 협상이 진전이 없자 중노위도 중재가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중노위는 이날 결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노조는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파업 등을 벌일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노조 파업이 현실화되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이 된다.
노조 공동교섭단은 조정 중지 결정 후 “삼성전자 최고경영진과 노조 간의 직접 공개 대화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사 측은 “성실히 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나타냈다.
삼성전자 4개 노조(삼성전자사무직노조·삼성전자구미지부노조·삼성전자노조동행·전국삼성전자노조)는 그동안 공동교섭단을 만들어 지난해 10월부터 회사와 2021년도 임금협상을 총 15차례 해왔다.
노조는 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 매년 영업이익 25% 성과급 지급, 성과급 지급체계 공개 등을 담은 협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노사협의회가 정한 기존 임금인상분 외에는 추가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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