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단독] CJ대한통운, 공정위와 법정 간다…6억 과징금 불복
-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법원, 집행정지 인용
지난 5월 택배사 하도급법 위반 시정명령·과징금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CJ대한통운은 지난달 21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날 CJ대한통운은 공정위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공정위의 제재가 합당한 것인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5월 공정위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J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한진·로젠 등 택배 5개사의 하도급계약 9186건을 전수조사한 바 있다.
해당 조사에서 공정위는 택배 5개사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계약서면 미발급 및 부당특약 설정)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억78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의 서면 발급의무 위반 건수는 144건, 부당특약 개수는 14개(3개 유형·11개 조항)에 달했다.
이를 근거로 공정위는 CJ대한통운에 재발방지와 90일 이내 특약조항 수정 및 삭제 명령을 내렸다. 또한 공정위는 CJ대한통운에 6억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CJ대한통운은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CJ대한통운이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결정한 이유다.
CJ대한통운과 공정위의 법적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지난달 말 CJ대한통운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경제계에서는 CJ대한통운처럼 공정위를 상대로 기업이 행정소송에 나서는 사례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최근 기업들 사이에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기준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어서다. 이는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을)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공정위가 기업에 돌려준 순환급액은 1070억8100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환급과징금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에 대한 기업들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며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최근 현장 조사를 거부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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