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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로 차량 피해…車보험으로 보상받을까[보험톡톡]

삼척·울진서 대형 산불…민가 피해 우려도
화재로 차량 피해는 자동차보험 '자차담보'로 처리 가능

 
지난 5일 오후 강원 동해시 묵호동 일대 건물로 산불이 옮겨붙어 불길이 치솟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등지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자동차 화재 피해 대처법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 최근에는 환절기 특성상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자동차 소유자들은 언제 어디에서든 크고 작은 화재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다. 화재로 인한 운전자와 자동차 피해를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자차담보로 화재 피해 보상…자기부담금 체크해야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8일 오전 6시까지 동해안 산불로 인해 2만1772ha의 산림 피해(산불영향구역 면적)가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 면적(6만500ha)의 3분의 1 이상이며 여의도 면적(290㏊·윤중로 제방 안쪽 면적)의 75.1배, 축구장(0.714㏊)의 3만493배에 해당하는 넓이로 알려졌다. 현재까지도 화재가 완전 진압되지 않은 상태라 울진이나 삼척, 강릉, 동해 인근 주민들의 재산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화재로 보유 농지나 건물이 피해를 입었다면 가입한 농업재해보험이나 주택 및 건물화재보험으로 피해 규모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정부가 직접 해당 지역 피해 농업인들을 위해 재해보험금 50%를 우선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이때 자동차가 화재로 일부 및 전체 전소, 파손된 경우에는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살펴봐야 한다. 자동차보험에는 특약 형태로 가입할 수 있는 자차담보(자기차량손해)가 존재한다.  
 
자차담보는 화재, 폭발, 도난 등으로 차량에 피해가 가해졌을 때 이를 보상받는 보험이다. 다른 차량이나 물체와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 낙뢰, 날아온 물체 및 떨어지는 물체, 풍력, 자동차 도난 등의 손해도 보상한다.  
 
이에 화재로 차량이 피해를 입었다면 가입한 자동차보험 내 자차담보 특약을 활용하면 된다. 보험사 측 손해사정사가 차량의 피해정도를 추산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산불로 인근 건물이 무너져 주차된 차량이 파손됐을 경우에도 이는 ‘떨어지는 물체’로 인한 피해이므로 자차담보 처리가 가능하다.  
 
차량 전체가 전소됐다면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보상을 받는다. 단, 자차담보는 20~30% 정률제로 자기부담금이 존재한다. 피해 규모에 따라 차량 소유주도 일정 금액을 내야하는 셈이다. 다만 타인과 사고로 자차담보를 활용한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지만 화재사고는 보험금을 받아도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는다.  
 
화재로 운전자가 다쳤다면 자동차보험이 아닌 가입한 실손보험이나 운전자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망이나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종신보험, 건강보험 등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자기차량손해를 보험계약에 포함할 경우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어 일부 가입자는 선택사항에서 빼는 경우가 있다”며 “화재나 폭발 등 차량손해에 대해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길이 없으니 꼭 자차담보 특약을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직접 불을 끄려 한다거나 차량 주변으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당황하지 말고 119와 보험사에 연락을 취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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