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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부회장 DLF 졌지만…차기 하나금융 회장직은 예정대로

법원, 함 부회장 문책경고 행정소송 원고 소 기각
하나은행 측 항소 통해 법적 다툼 이어가
25일 회장 선임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연합뉴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해외금리연계(DLF) 1심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오는 25일 주주총회에서는 예정대로 차기 회장에 선임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함 회장 내정자가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되지 않지 않기 때문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지난 14일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과 함영주 당시 은행장 등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일부 사유를 제외하고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금감원은 2020년 함 부회장에 대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함 부회장은 금융당국을 상대로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함 부회장은 최근 이사회를 통해 하나금융 차기 회장 후보에 단독 추천됐다. 오는 25일 주총을 통해 회장에 선임돼 3년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회장 선임을 앞두고 채용비리 사건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이번 DLF 소송에서 지면서 다른 지주 회장들과 마찬가지로 법률 리스크를 지게 됐다.  
 
다만 이번 판결이 최종 판결이 아니고, 하나은행 측이 이번 판결에 항소하기로 하면서 함 부회장의 회장 선임에는 법적 문제는 없는 상황이다. 하나금융은 공시를 통해 “기존 법원의 제재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라 함 내정자가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8월 함 부회장과 같은 문책경고를 받은 건에 대해 재판부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어,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은 항소심을 통해 법적 다툼을 이어갈 예정이다.    
 
하나은행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그 동안 이번 사안과 관련해 법적, 절차적 부당성에 대해 적극 설명하는 한편 투자자 피해 회복을 위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모두 수용해 투자자들에게 배상을 완료하는 등 최선을 다해 대응해 왔음에도 당행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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