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완화 공약에 재지정 가능성 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건 심의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 면적 기준을 대폭 강화한 가운데 오는 4월과 6월 기한이 만료되는 서울 도심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업계와 관계 당국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4월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4월 26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종료되는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24개 단지와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 사업지구 아파트 14개 단지, 성수 전략정비 구역 등 4.5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건을 심의한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벌어지는 잠실 마이스(MICE)와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 영향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전역도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들 지역은 올해 6월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기한이 만료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윤석열 당선인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고, 용적률과 층수 제한을 푸는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추진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을 연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한다.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는 과정에서 다시 시장이 과열되면서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투자 수요 유입을 막아 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계 부서와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동산 시장 동향 조사를 거쳐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며 “앞으로의 정책 방향 등도 모두 고려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두현 기자 kim.doo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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