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소비지원금, ‘받고 결제 취소’ 80억원…토해내야
카드사, 이달 중순 안내하고 내달 청구
총 48만명 해당…1인당 환수금 1만6000원
지난해 말 카드 사용액에 따라 상생소비지원금 ‘캐시백’을 받고 나서 결제를 취소한 48만명가량이 다음 달 지원금 반환 청구를 받는다. 환수액은 1인당 평균 1만6000원이며, 5월 중에 카드 청구서에 반영된다.
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는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상생소비지원금을 준 회원 중 지급 대상 카드 결제를 취소해 지원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약 48만명에게 다음 달 환수금을 청구할 예정이다.
카드사가 환수한 금액은 기획재정부(국고)로 반납된다. 환수액은 총 80억원으로, 1인당 1만6000원 정도다. 이는 지난해 상생소비지원금 캐시백을 받은 약 1560만명 가운데 약 3%, 지급액 총 8000억원 중 약 1%에 각각 해당한다.
카드업계는 상생소비지원금 환수는 법령에 따른 것이고 신청자 동의도 거쳤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지난해 10월과 11월 월간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같은 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은 소비자에게 초과분의 10%를 월 최대 10만원까지 캐시백 형태로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 제도를 운용했다.
이 사업은 법적으로 보조금 사업이므로 캐시백 수령자가 카드 결제 취소 등으로 보조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반납해야 한다.
카드사는 11월과 12월에 지원금을 대부분 지급했고, 매출전표 매입 지연에 따라 확인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1월에 지급을 완료했다.
카드사들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 사실과 환수액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개별 안내하고, 다음 달에 발송하는 이용대금명세서(청구서)에 환수액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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