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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투자’ 뮤직카우, 금융위 “증권 판단”…자본시장법 지켜야

‘투자계약증권’ 해당…금융위 “관련 투자 신중해야”
투자자 보호 위해 제재는 당분간 유예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 [사진 뮤직카우]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 상품을 증권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뮤직카우는 앞으로 자본시장법상 규제 대상에 들어간다. 다만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제재 절차 개시는 당분간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에서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 증권으로 판단했다.
 
조각투자는 개인이 투자하기 힘든 고가 자산을 지분 형태로 나눠 다수의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도록 한 방식을 의미한다. 음악만 아니라 미술품, 고가의 수입차 명품 시계 등도 조각투자가 가능하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으로부터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판매하는 회사다. 현재 뮤지카우의 지난해 말 누적 회원은 91만5000명, 거래액은 274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인가받지 않은 유사 투자업’이라는 민원이 제기되자 증권 여부를 검토해왔다. 이후 전문가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논의에서 위원 10명 모두 뮤직카우의 ‘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이번 금융당국의 결정으로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상 공시 규제 위반에 따른 증권 발행 제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는 지난까지 이어진 사업을 보고 투자한 투자자들의 보호 장치 마련과 사업구조 개편을 조건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제재 절차는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제재 절차를 보류하면서 뮤직카우가 투자자 권리·재산을 사업자 도산 위험에서 보호하고 투자자 예치금을 외부 금융기관 투자자 명의 계좌에 별도 예치하며, 청구권 구조 등에 대한 설명자료와 광고기준, 약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음악, 미술 등 여러 분야에서 조각투자가 성행하고 있어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본인이 투자한 자산의 법적 구조 및 관련 위험을 충분히 검토한 뒤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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