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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영화관·KTX서 취식…마트·백화점 시음·시식 허용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서는 취식 금지

 
 
이달 18일 서울 CGV용산아이파크몰점을 찾은 시민이 팝콘을 구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전면 해제한 데 이어 25일부터는 영화관을 비롯한 실내스포츠 관람장과 대중교통에서도 음식물을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그동안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었던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취식을 허용한다. 앞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물, 무알코올 음료 외의 음식 섭취를 금지해왔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고려한 조치였다.
 
구체적으로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내국인카지노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실내 스포츠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종교시설 ▶방문판매 홍보관 등 다중이용시설과 ▶국제 항공편을 제외한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수단에 적용됐던 취식 금지 조치가 25일 오전 0시 해제된다.
 
이날부터 취식이 허용되는 영화관·실내공연장·실내스포츠 관람장 등은 상영(경기) 회차마다 환기하고, 매점 방역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특히 고척돔은 실외에 준하는 공기 질을 유지하며 운영할 것이라고 중대본은 밝혔다.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주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승객은 간단한 식음료 위주로 신속히 먹어야 한다. 회사는 주기적으로 환기를 해야 한다.
 
다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실내 취식 금지를 유지하기로 했다. 밀집도가 높고 입석 승객이 있어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고, 코로나19 확산 이전에도 음식물 반입 등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었던데 따른 것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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