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차량에서 '직장 내 괴롭힘' 당해… 박나래 前 매니저 노동청 진정서 접수
[이코노미스트 김영서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의 차량에 동승해 운전하는 동안 박나래의 특정 행위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거로 나타났다. 이들은 해당 행위가 단순한 사적 일탈이 아니라 사용자 지위를 이용한 강제적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 박나래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2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 전 매니저들은 최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해당 진정서에는 "운전석과 조수석에 타고 이동 중인데 박나래가 뒷좌석에서 남성과 OO 행위를 했다"며 "차량이라는 공간 특성상 상황을 피하거나 자리를 벗어나는 게 불가능한데도 박나래가 사용자 지위를 이용해 원치 않는 상황을 시각·청각적으로 강제 인지하게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 매니저들은 단순한 사적 일탈이 아니라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진정서에는 “박나래가 행위를 하면서 매니저가 있는 운전석 시트를 반복해서 발로 찼다”며 “이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있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청은 이달 중 매니저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일간스포츠에 따르면, 박나래 측은 연락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박나래는 지난달 전 매니저들로부터 피소됐다. 전 매니저들은 서울 서부지법에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제기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1억 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했다. 최근 법원은 박나래 전 매니저들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및 횡령 혐의로 맞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최근에는 특수상해 의혹까지 나왔다. 박나래 전 매니저는 2023년 8월 9일 응급실에서 1차 봉합수술을 진행하고 합병증이 없을 경우 2주간 안정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상해진단서를 최근 경찰에 제출했다. 이번 사안은 박나래를 둘러싼 여러 혐의 중에서도 형량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 혐의와 직결된다. 특수상해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된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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