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6만 가구에 평균 84만원 규모
국세청, 2개월 당겨 28일 지급

국세청에 따르면 지급대상은 이달 10일 기준으로 코로나19에 걸린 적이 있는 사람과 올해 3월 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강릉・동해시 주민 중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다.
지급 규모는 코로나19 확진자가 43만 가구에 3571억원, 특별재난지역 주민이 3만 가구 286억 원으로, 총 46만 가구에 3857억 원을 지급한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84만원이다. 국세청은 지급대상자 여부를 사전에 모바일로 안내했으며 지급금액 등 결정통지서는 28일 우편으로 안내한다.
장려금은 지급 대상자가 미리 신고한 지급 계좌를 통해 28일 입금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대상자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을 방문하면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번 지급은 국세청이 예상액을 먼저 지급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올해 6월까지 심사와 정산을 거쳐 지급부족액은 추가로 지급하고, 과다지급액은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할 예정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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