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 독자 추진 시행령
2년 이상 보유 10일 후 잔금납부·등기이전

10일 정계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이날부터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시행한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다음날인 11일부터 양도세 중과 배제를 시행하려 했다. 그러나 기재부 등과 논의를 통해 시행일을 정부 출범일에 맞췄다.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정부가 국회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정책을 추진 가능하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 등 행정 절차를 마친 뒤 소급하면 윤석열 정부 출범일부터 중과 배제를 적용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이달 10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 가능하다. 법령상 중과세율을 적용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중과 배제로 일반 과세 대상이 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전에 잔금 청산을 마치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낮출 수 있다.
여기에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다주택 중과 제외 대상에 ‘보유 기간 2년 이상인 주택 양도’를 추가하기로 했다. 다만 법률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양도에 대한 세율 중과를 규정하고 있다. 2년 미만 보유자가 중과 배제 혜택을 받거나, 항구적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위해서는 결국 소득세법을 고쳐야 한다는 의미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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