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證, 라임펀드 전액 반환 판결에 항소…“시장 질서 무너져”
“펀드 운용사 및 투자자 책임을 판매사에 전가하는 판결”
“투자위험 1등급 상품 가입, 원금손실 가능성 인지해야”
대신증권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피해자 일부에게 투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번 판결이 펀드 운용에 관여하지 않은 판매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한편 자본시장질서를 무너트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법원의 1심 판단을 존중하지만, 자본시장법 등 법리적으로 따져야 할 쟁점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개그맨 김한석씨와 이재용 아나운서 등 투자자 4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이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2020년 대신증권에 총 2억5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신증권 측은 이번 판결이 운용에 관여하지 않은 판매사에 운용사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며,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라임펀드환매 중단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의 부실한 펀드 운용과 라임자산운용 임직원의 불법행위에 기인한다”며 “판매사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에 더해 지연손해금을 동반한 투자 원금 이상의 금액을 책임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대신증권은 또 이번 판결에 대해 자본시장질서의 근간인 ‘자기책임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라임펀드가 투자위험 1등급으로 공격적인 투자성향을 지닌 투자자들이 가입하는 상품이고, 금융투자상품은 본래 원금손실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은 본질적으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으며, 투자자들은 자기책임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 “대신증권은 판매사로서 법령에서 정한 투자자 보호 의무를 성실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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