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신속항원 검사만으로
팍스로비드, 12세 이상에게
라게브리오, 18세 이상에게

정부는 16일부터 경구용(먹는) 코로나19 치료제(팍스로비드·라게브리오는) 처방 대상을 소아·청소년까지 확대했다. 이제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확진 결과를 받은 12세 이상 소아·청소년도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처방 받을 수 있게 됐다.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는 지금까진 60세 이상 노령층, 면역저하자, 4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에게만 처방 됐다. 정부는 이번에 처방 대상을 확대해 소아·청소년 중에도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의사의 진단을 거쳐 처방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꿨다.
이에 따라 팍스로비드는 12세 이상에게, 라게브리오는 18세 이상에게도 처방할 수 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결과만으로도 처방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팍스로비드를 처방 받기 어려운 환자에겐 의사의 진단에 따라 라게브리오가 처방될 수 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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