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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로 복직한 노조 간부에 포스코 권고사직 통보 논란

포스코 “무단침입·폭력행사, 고의적 비위”
노조 “죄목 추가해 해고, 회사가 법 위에”

 
 
2018년 9월 포스코 노동자들이 서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가입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의 손을 꼭 잡으면서 사측의 부당한 탄압을 주장하던 모습. [연합뉴스]
 
포스코가 대법원에서 복직 판결을 받은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권고사직을 받은 직원이 해고됐다 복직한 노동조합(노조) 간부여서 노조를 겨냥한 압력이라며 노·사가 충돌하고 있다.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에 따르면 포스코가 지난 20일 인사징계위원회를 연 뒤 27일에 한대정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수석부지회장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다.  
 
회사 측은 권고사직을 통보한 이유에 대해 “(그가) 회사 시설물에 무단으로 침입해 문서를 탈취하고 이를 저지하는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임직원 차량을 미행해 위협을 가했고 2019년 2월 주주총회 때 회사 직원을 폭행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이어 “이는 회사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비위 행위이며, 비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여서 사규를 불이행하고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 수석부지회장은 “시설물 침입 건과 폭행 건과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복직 판결을 받았다”며 “이후에 벌어진 임직원 차량 미행 건과 주주총회 회사 직원 폭행 건은 신고도 없고 고발도 없는 일방적 주장인데 사측이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8년 9월 노조 간부 5명에 대해 포스코는 2명을 정직 처분하고 3명(당시 한대정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장 등)을 해고했다. 징계 사유는 이들이 포스코 인재창조원에 들어가 노무협력실 직원에게 업무 방해와 폭력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사측의 정직 처분에는 “정당하다”고 결정했으나, 해고에 대해선 “지나치다”고 심사했다. 포스코는 이 결정에 반발해 2019년 10월 중노위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대법까지 1∼3심 모두 패소했다.  
 
이에 따라 한 지회장 등 해고자 3명은 올해 1월 6일 포스코에 복직했다. 하지만 사측이 이들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하면서 갈등이 다시 불거진 것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측은 입장문을 통해 “대법 판결을 무시하고 같은 해고 사건에 죄목을 추가해 해고하는 사측의 행위는 포스코가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사측에 노조 탄압 중단, 부당징계 철회, 해고자 원직 복직을 주장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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