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새벽배송 10년 만에 15조 시장으로 [새벽배송 10년]①
- 컬리, 2015년 5월 첫 서비스
쿠팡, 새벽배송 발판삼아 흑자전환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자리 잡은 새벽배송이 존폐 위기에 놓였다. 노동계가 근로자의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새벽 시간 업무 중단을 요구하면서다. 여기에 새벽배송 선두 기업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맞물리면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 목소리도 거세다. 10년 만에 30배 이상 커진 새벽배송 시장의 성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새벽배송은 전날 밤 주문 시 다음 날 새벽까지 제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장소에 배달해 주는 서비스다.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컬리가 2015년 샛별배송(새벽배송 서비스명)을 선보이면서 세상에 나왔다. 이후 쿠팡과 SSG닷컴(신세계)·헬로네이처(BGF)·GS프레시몰(GS리테일)·롯데온(롯데쇼핑) 등이 잇따라 새벽배송 서비스를 선보였다.
새벽배송 10년 이커머스 성장 기폭제
새벽배송 시장은 복수 사업자가 뛰어들면서 본격적인 성장 가도에 올랐다. 한국로지스틱스학회에 따르면 새벽시장 규모는 2015년 4000억원에서 2024년 11조8000억원으로 약 30배 성장했다. 학회는 2025년 전체 새벽배송 시장 규모가 1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특히 새벽배송은 이커머스가 유통 산업의 중심축이 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산업통상부와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에 따르면 주요 유통 업종 전체 매출에서 온라인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6%에서 2024년 50.6%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새벽배송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참여 기업 간 희비는 엇갈렸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쿠팡이다. 회사는 2010년 창사 이래 매년 적자를 기록했지만, 새벽배송 등 물류 경쟁력을 발판 삼아 2023년부터 연간 영업 흑자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새벽배송 시대의 문을 연 컬리는 2024년까지 영업 적자를 이어왔지만, 올해 창사 첫 연간 영업 흑자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헬로네이처·GS프레시몰·롯데온 등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2022년을 기점으로 새벽배송 시장에서 철수했다.
구체적인 통계는 별도로 집계되지 않지만, 현재 새벽배송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은 쿠팡이다. 쿠팡 외 기업들은 새벽배송 비중이 많지 않거나 매출 규모가 제한적이다. SSG닷컴은 새벽배송 비중이 높지 않다. CJ대한통운도 새벽에 오네(새벽배송 서비스명)를 서비스하고 있지만 전체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 새벽배송이 전체 서비스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컬리의 지난해 매출은 2조원대 수준이다.
물류 업계 관계자는 “쿠팡이 새벽배송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물류 인프라 확충에 나선 덕분”이라며 “만년 적자를 감수하면서 투자를 실현한 기업들은 생존 가능성을 높였고,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도태됐다”고 말했다.
성급한 규제…소비자 혜택 축소 우려
급성장해 온 새벽배송 시장은 상용화 10년 만에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택배 노조가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등을 이유로 새벽배송(오전 0~5시) 금지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면서다. 물론 업계에서는 민주노총의 제안에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노동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압박용 카드가 새벽배송 금지 요구라는 해석이다.
여기에 쿠팡 고객 계정 3370만개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라 는 악재가 겹쳤다. 회사의 소극적인 태도는 정치권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으로 보류했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가 재개된 상태다.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이커머스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을 지속하던 시기를 지나 정체기에 도래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규제를 강화하고 기업에 비용 부담을 늘리면 투자 위축 등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 혜택 축소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비용 증가와 투자 위축 요인은 관련 기업과 산업 전체의 성장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플랫폼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오프라인 유통 산업의 규제를 풀어주는 방식으로 경쟁을 부추기는 게 장기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표적인 예가 유통산업발전법으로 발이 묶인 오프라인 유통채널에 대한 규제 완화다.
소상공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유통산업발전법은 당시 유통 산업의 중심이던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였다. 핵심 내용은 대형마트 등의 월 2회 의무 휴업과 심야 영업 제한이다. 해당 법은 지난 11월 일몰 예정이었지만, 개정안 국회 통과로 규제 기간이 2029년 말까지 연장됐다.
정치권의 오프라인 유통채널 규제 연장은 학계의 의견과 상충한다. 산업연구원은 2024년 ‘유통 산업 디지털 전환 전략 연구’ 보고서에서 “유통 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정책은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산업 효율성을 저하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을 검토해 시장과 법제도 간 괴리를 확인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전 정권에서는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서비스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준비하기도 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부 겸임교수는 “쿠팡 사태 때문에 성급하게 규제하면 결과적으로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규제 중심으로 나아가면 발전이 없다고 생각한다. 경쟁을 유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대의 흐름을 잘 반영했으면 좋겠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이제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이 어려운 이유는 이커머스 때문이다. 대형마트도 쿠팡과 비슷하게 서비스해 경쟁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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