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갈등 둔촌주공'…대주단, 7000억원 사업비 대출 연장 불가 통보
8월 23일 대출 보증 만기…조합원당 약 1억원 금액 상환해야
시공사업단, 대위변제 뒤 구상권 청구 방침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공사 사업 대주단이 오는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 보증 연장 불가를 조합에 통보했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24개로 금융사로 구성된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대주단은 오는 8월 23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 보증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주단 측은 향후 사업 추진이 불확실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조합이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과의 갈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출 보증 만기 연장은 24개 금융사로 구성된 대주단이 전원 동의해야 가능한데 현재 찬성보다 반대가 더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비 대출의 만기 예정인 오는 8월 23일 사업비 대출의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당 1억원 정도의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상환하지 못할 경우 조합은 파산하게 된다.
시공사업단은 우선 대주단에 사업비 7000억원을 대위변제한 뒤 공사비와 사업비, 이자를 포함한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조합에 청구할 방침이다.
둔촌주공은 5930가구를 철거하고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를 짓는 단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 사업이다.
앞서 조합 집행부와 시공사업단은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었고, 서로의 갈등이 해결될 기미 없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공정률 52%인 공사가 지난 4월 15일 0시부로 전면 중단됐다.
김두현 기자 wannaD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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