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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사업자에도 ‘양도세 비과세 실거주 요건 2년’ 면제

“공적 의무 가져 실질적인 상생임대인” 지적에
정부 “혜택 동등 제공 불공평 소지 해소” 결정
“다가구주택 소유주는 유권 해석 필요” 보류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전월세 상담 안내문. [연합뉴스]
정부는 전세가격을 5% 안에서 인상하는 ‘상생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요건(2년)을 면제해주는 혜택을 주택 등록임대사업자에게도 제공하기로 했다.  
 
앞서 “실질적인 상생임대인이나 마찬가지인 임대사업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시장의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도 상생임대인처럼 공적 의무를 이행하므로 불공평 소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를 기한으로 체결한 계약에서 임대료를 5% 내에서 증액한 경우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뒤 1주택 상태에서 임대등록 했던 주택을 매도하면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임대인과 임대 물건이 동일하면 임차인이 바뀌어도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 증액을 5%로 제한하면 비과세 요건인 2년 거주 의무를 면제하기로 해 상생임대인 혜택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대료 5% 제한 후 2년 암대차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임차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더라도 집주인에게 상생임대인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기재부) 관계자는 “억울한 임대인이 있을 수 있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세제 헤택을 노리고 하루 이틀만 거주하고 임대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어 임대기간을 2년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다가구주택 소유주를 상생임대인 인정 범위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선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다가구주택은 세법상 단독주택이다. 구분등기가 돼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다세대주택과 달리 10가구에 임대해도 집주인은 1명이며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으면 1주택자로 간주된다.  
 
집주인이 매도 시점까지 다가구에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으면 10가구 중 1가구만 5% 이내로 계약해도 상생임대인의 혜택을 줄 것인지, 10가구 전체에 대해 5% 인상률을 준수한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줄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서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 등록임대사업자=
상생임대인 제도와 관계없이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이 5% 이내로 제한되는 등 공적 의무가 부여되며 이를 어기면 임대등록 말소, 세제혜택 환수,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박정식 기자 tang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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