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전경련 "실패 위험 큰 자원개발 사업, 세제 지원 확대해야"…기재부에 건의
- 투자-수익-손실 단계별 지원 확대 필요

전경련은 '투자' 단계에서 '외국 자회사의 자원개발 시설투자 등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허용',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제도 일몰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할 때, 투자금액의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현재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는 국내기업의 투자에만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투자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전경련은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광업권·조광권 등 무형자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별도로 존재했지만, 지난 2013년에 일몰돼 더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내기업들이 자원 보유 해외국가에 현지법인(자회사)을 설립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 진행을 위해 광업권·조광권 등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전경련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라도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익실현' 단계에서는 '해외자원개발 투자 배당소득 과세특례 일몰 연장',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에‘외국 손회사 외국 납부세액 포함' 등을 통해 투자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과거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할 때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일부 면제해주는 특례 규정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일몰됐다. 전경련은 해당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25년까지로 연장해 재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외국 손회사 외국 납부세액'을 포함해 기업들의 이중과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실보전' 단계는 '현지법인 채무보증 시, 구상채권 손실의 손금 인정', '대부 투자 손실 손금 인정 위한 업무 관련성 소명 부담 완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금 인정 시, 기업의 과세 대상 소득이 감소해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또 대부 투자 손실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업무 관련 소명 부담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성공률이 낮고,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라며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자원 안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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