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우조선 하청 노조의 독 점거는 불법”
고용부‧산업부 장관, 담화문 발표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독(dock) 점거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점거 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각각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독에서 진수(進水)를 기다리는 선박을 점거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노동 3권은 합법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고 노사 갈등은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조에 “불법 행위를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해달라”며 “정부도 대화로 문제가 해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정식 장관은 공권력 투입 등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한편에서 공권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여론도 비등하고 있다”면서도 “공권력 투입 논란 없이 당사자가 자율적이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호소하는 것이 오늘 담화문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창양 장관은 “지난해 선박 수주량이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조선사들이) 적자를 기록했다”며 “파업이 장기화하면 공적 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선박 납기를 맞추지 못하면 조선업 전체 신뢰도가 저하돼 미래 선박 수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이창훈 기자 hun8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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