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최대주주 박철완 전 상무 반대에도 사측 안건 모두 가결

금호석유화학은 21일 서울 중구 시그니쳐타워스 동관에서 열린 임시 주총에서 사측의 안건 모두 가결됐다고 밝혔다. 박준경 부사장의 사내이사 신규 선임 안건뿐만 아니라 권태균(현 포스코홀딩스 사외이사), 이지윤(전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부회장) 사외이사 신규 선임 안건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이번 임시 주총에 상정된 회사 측 안건에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와 글래스루이스가 찬성했고, 국민연금과 대다수의 기관들도 찬성을 밝힌 만큼, 회사 측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것으로 예상됐다”며 “경영권 분쟁을 유도해왔던 박철완 전 상무 측 지분 약 10%를 제외하면 99%의 의결권 지분은 회사 측의 안건에 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호석유화학 주주들은 지난해 두 차례 주총과 올해 정기 주총, 이번 임시 주총에서 회사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였다”며 “이는 새롭게 금호석유화학을 이끌어 갈 경영진에 대한 신뢰의 표현인 동시에, 명분도 실리도 없는 경영권 분쟁 프레임에 대한 피로감이 표출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이번 임시 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된 박준경 부사장이 새롭게 이사회에 합류하면서 경영 전반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준경 부사장이 영업 부문을 중심으로 오랜 기간 현업에서 경험을 쌓는 등 실전 감각을 익혀온 만큼, 유기적이고 신속한 의사 결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게 금호석유화학 측의 설명이다.
박준경 부사장은 “당사 경영진 및 전 임직원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주가치 제고라는 기업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경영권 분쟁이라는 외부의 우려와 프레임에서 벗어나 보다 나은 실적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총 때마다 ‘패배’…박철완 전 상무 선택은
특히 박철완 전 상무는 이번 임시 주총에선 주주 제안조차 하지 못했다. 상법 제363조의2에 따르면 발행 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주총 6주(42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주 제안을 할 수 있는데, 금호석유화학 이사회가 주총 41일 전인 지난 6월 10일에 임시 주총 소집을 결의하면서 시간상 주주 제안을 할 여력이 없었다는 게 박 전 상무 측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금호석유화학이 6주 전에서 하루 모자란 41일 전에 임시 주총 소집을 결의해 주주 제안 기회와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며 “이는 의도적으로 법 취지를 무시하면서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소수 주주의 주주 제안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창훈 기자 hun8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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