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생용품에 사용 불가 성분 검출
식약처 판매중지·회수·폐기 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2일 판매중지·회수·폐기를 명령한 해당 제품은 ▶베비언스 온리7 트러스트65 ▶베비언스 온리7 에센셜55 ▶베비언스 온리7 프리미어75다.
애초엔 베비언스 온리7 에센셜55 제품 중 특정 제조번호에 한해 판매중지·회수·폐기를 진행하려 했으나 소비자 보호와 불편 최소를 위해 회수 제품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서 이 제품에서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 혼합물이 검출된 점을 적발헸다.
CMIT와 MIT는 살균 보존제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통해 주목 받은 성분이다. 국내에선 세척제·헹굼보조제·물티슈 등 위생용품엔 사용할 수 없는 성분으로 관리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문제가 된 제조번호 제품뿐만 아니라 식약처의 회수 명령이 내려진 지난 4일 이전에 제조된 제품도 모두 회수하기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정식 기자 tang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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