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영업·미승인 안내자료 활용 '불완전판매'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금융감독원은 6일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을 빙자한 브리핑 영업이나 미승인 보험안내자료를 이용한 허위·과장광고를 주의해야 한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브리핑 영업은 보험설계사가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 세미나 시간 등을 이용해 단체를 대상으로 상품을 안내·가입을 권유하는 영업방식이다.
주로 교육 종료 후 또는 쉬는 시간을 이용해 상품설명이 이뤄지므로,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재테크 비법이라며 종신보험을 저축보험처럼 설명하는 일이 잦아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 시 설계사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상품설명서를 통해 상품명, 보장내용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한 후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승인 보험안내자료를 통해 가입자를 속이는 사례도 있다. 설계사가 보험사 승인을 받은 자료가 아닌 개인이 만든 설명자료를 통해 가입자에게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식이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가입설계서, 상품요약서 등 보험안내자료가 보험사의 승인을 받은 자료인지 관리번호 기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미승인 안내자료로 의심될 경우 보험사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안내자료와 설계사 명함을 함께 찍어 입증자료로 보관해야 한다.
미승인 안내자료의 입수날짜 또는 출처를 알 수 없을 때는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자료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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