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두나무 대표 “이상외환거래, 코인 거래소와 연관성 모른다” [UDC 2022]
“이상거래가 있으면 은행·FIU에 신고했을 것”
“이번 조사는 은행에 대한 것으로 알아” 일축
![](/data/ecn/image/2022/09/22/ecn6eba30f9-7791-4ff5-8ba4-5242cee3d858.jpg)
22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린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Upbit Developer Conference, UDC) 2022’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해외로 송금된 일부 금액이 암호화폐 거래소와 연관됐다는 보도를 들었지만 실제 어떤 식으로 연관이 있는지는 잘 모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그는 “업비트는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신고 이후는 이상거래 보고도 하고,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다하고 있다”며 “이상거래가 있으면 은행이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건은 은행에 대한 조사로 알고 있다”며 암호화폐 거래소와 연관성을 일축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상당수 이상 외환거래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송금됐다는 점에서 국내외 코인의 시세 차이를 노린 차익거래로 추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날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검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현재까지 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이상 외화송금 혐의업체 82개사(중복업체 제외), 이상 송금 규모 72억2000만 달러(약 10조1000억원·이하 원·달러 환율 1400원 기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상 외환거래 조사는 지난 6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자체 감사에서 처음 포착됐다. 금감원은 지난 8월 22일부터 우리·신한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은행을 상대로 전면적인 현장·서면 검사에 돌입해 의심 사례를 추가로 파악했다.
윤형준 기자 yoonb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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