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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일부 가상자산사업자, 고객정보 누락에 실소유주 파악도 못해”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의심거래 추출 기준도 미흡해
“위법·부당 사례, 주기적으로 공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주요 위법·부당행위 사례를 29일 공개했다. [게티이미지뱅크]
#. 가상자산사업자 A는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1대 주주(60% 지분 소유)가 아닌 2대 주주(40% 지분)로 잘못 판단했다. 이 때문에 실제 소유자인 1대 주주가 자금세탁 관련 요주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 가상자산사업자 B는 의심스러운 거래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자체 의심거래 추출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부 추출기준의 경우, 수개월 동안 의심거래 추출이 0건이었음에도 해당 기준의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주요 위법·부당행위 사례를 29일 공개했다.
 
FIU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중 일부를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고객확인의무(KYC), 의심거래 보고 등 과정에서 위법·부당행위가 나타났다며 주요 사례를 알렸다.
 
우선 고객정보확인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견됐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의 주소, 연락처 등 신원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자금세탁 우려가 높은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목적과 자금출처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검사 결과 한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정보 관리시스템에 다수 고객의 연락처와 주소가 누락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 거래목적, 자금출처를 기재하는 란에 특수부호를 적는 등 잘못된 정보가 기재돼 있어 사실상 고객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사업자 A의 사례처럼 법인고객의 실제 소유자 확인이 부적정했던 경우도 나타났다.
 
FIU에 따르면 고객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않거나 정보가 누락되는 등의 경우 3000만원 이하(고위험 고객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의심거래보고 과정에서도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에 따라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즉각 FIU에 보고해야 한다. 또 사업자는 고객의 거래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비정상적 거래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B처럼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의심거래 추출기준’이 실질적으로 의심거래를 잡아내지 못해 실효성이 없거나, 자금세탁 의심거래가 있는 고객을 FIU에 1회 통보한 이후 추가 의심거래 행위를 검토하지 않는 등 사례가 있었다.
 
아울러 신규 가상자산 상장 전 자금세탁 위험 평가를 이행하지 않고 거래를 지원하거나, 특수관계인 미파악 등 내부통제 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FIU는 “이런 사례들은 특금법에 대한 사업자의 이해가 부족하거나,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주요 위법·부당 사례를 주기적으로 공개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올바른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과 이행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윤형준 기자 yoonb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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