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스·지하철 타러 가는 거리만큼 마일리지 적립
최대 1만9800원 절약 가능…저소득층은 혜택 더 커
후불형은 신한·하나·우리카드에서 발급 가능
주민등록 소재지 증명과 ‘알뜰교통카드’ 앱 설치 필수

알뜰교통카드는 보행 또는 자전거로 800m 이동했을 시 지하철·버스 등 교통요금의 지출액이 2000원 미만이면 250원, 2000~3000원이면 350원, 3000원 이상이면 450원의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단, 이는 최대 인정 거리(800m) 기준이며, 800m 미만이면 이동 거리에 비례해 지급된다. 쌓인 마일리지는 한 달마다 정산돼 캐시백된다.
1일 적립 횟수 한도는 없지만, 한 달엔 44회까지만 적용된다. 최소 1만1000원에서 최대 1만9800원까지의 교통비를 아낄 수 있는 셈이다.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일엔 마일리지가 2배 지급되니 확인해두면 좋다.
만 19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라면 마일리지 혜택 폭이 더 커진다. 도보·자건거 이동 거리 800m 기준 대중교통 1회 이용 건당 350~900원을 적립받을 수 있다.
여기에 카드사마다 대중교통비를 기본적으로 10~20% 할인해주기 때문에 교통비를 최대 30% 아끼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한다. 실제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들은 연간 교통비 지출액의 22.8%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으론 1만4172원(마일리지 적립 9419원+카드할인 4753원)씩 아낄 수 있었다.

선불형 상품도 있다. 티머니 제로페이·모바일캐시비·DGB유패스원패스 등 3종류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티머니 알뜰교통카드의 경우 서울시의 정책 변경으로 인해 신규가입은 중단됐다.
이처럼 알뜰교통카드는 혜택이 좋고 유용하지만, 사용 시 유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 우선 실물카드 수령 후 스마트폰에 ‘알뜰교통카드’ 앱을 깔고 주민등록등·초본을 올려야 한다. 마일리지가 거주 중인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월 15회 이상 이용해야 마일리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 횟수가 15회 미만으로 적은 편이라면 카드사의 다른 대중교통비 할인 카드를 발급받는 편이 낫다.
윤형준 기자 yoonb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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