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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거래재개 첫날 13%대↑…장중 상한가 찍기도 [증시이슈]

엠투엔·뉴신라젠투자조합1호 신라젠 지분 의무보유

 
 
13일 오전 9시 42분 기준 신라젠은 시초가(8380원) 대비 1160원(13.84%) 오른 95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연합뉴스]
2년 5개월 만에 거래 재개된 신라젠이 급등하고 있다.
 
13일 오전 9시 42분 기준 신라젠은 시초가(8380원) 대비 1160원(13.84%) 오른 95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시초가는 거래 정지 전 종가인 1만2100원보다 30%가량 낮은 8380원에 형성됐다. 장중 거래량이 몰리며 한때 상한가인 1만85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진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올해 1월 18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통보받았지만, 같은 해 2월 열린 시장위에서 개선 기간 6개월을 부여받아 기사회생했다.  
 
개선 기간이 끝난 지난 12일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신라젠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 신라젠이 개선 기간 신규 파이프라인 도입 등 거래소가 내건 조건을 대체로 충족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라젠 최대주주인 엠투엔과 뉴신라젠투자조합1호는 이날 신라젠 보유 지분 전량을 의무보유하겠다고 공시했다. 책임 경영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다. 엠투엔은 1875만주를 오는 2025년 10월 12일까지 보유하기로 했다. 뉴신라젠투자조합 1호는 1250만주를 오는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물량을 나눠 자발적으로 보유하기로 했다.

홍다원 기자 daon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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