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 수리비 저렴해진다…“자동차보험료 인하 기대”
금감원, 품질인증부품 교환수리 약관 개정
OEM부품 사용해 고가였던 수리비, 향후 개선 기대
자동차 수리업체가 차량 수리시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안전한 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약관이 개정된다. 향후 소비자들의 자동차보험료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이 경미한 손상을 입은 차량도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품질인증부품은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부품과 품질은 유사하지만 가격은 저렴한 것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인증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국내 자동차 수리부품 시장은 품질인증부품이 활성화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비싼 값을 내고 자동차제작사가 제조한 OEM부품 위주로 수리해왔다.
보험업계는 지난 2018년 자동차보험 자차사고 수리 시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하면 OEM부품 비용의 일부를 환급하는 특약을 도입했지만,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견인하는 효과를 내지는 못했다.
이에 금감원은 현행 약관상 복원 수리 대상인 경미손상 차량 가운데 긁히고 찍혀 외관상 손상정도가 심한 '제3유형'에는,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꾀할 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비용으로 복원이 아닌 교환수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취지다.
기존 품질인증부품 환급 특약제도는 단독·일방과실사고에 한정한 자기차량 손해에만 적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선안은 대물배상과 모든 자기차량손해 처리에 적용할 수 있어 혜택 범위가 커질 전망이다.
품질인증부품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안내 서비스도 시행된다. 금감원은 정비업체가 AOS시스템의 알림톡으로 소비자에게 수리 사전견적서를 보낼 때 품질인증부품 관련 정보도 함께 안내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연내 표준약관을 개정해, 2023년 1월1일 책임개시일이 시작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품질인증부품이 활성화되면 OEM부품 가격이 하락하고, 이를 통한 수리비용 절감 등으로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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