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중앙회 조사, 부정적 응답은 4.8%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중소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세·세무행정에 대한 중소기업 설문조사’ 결과 64.2%가 정부가 법인세 특례세율을 5%에서 10%로 확대하는 것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4.8%, 잘 모르겠다는 31.0%였다.
정부는 지난 7월 중소기업 법인세 과세표준을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 적용하고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최대 1000억원까지 확대하는 등의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과세특례 한도 상향 등 가업 승계 사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49.8%, 부정적 답변은 6.0%였다.
법인세 특례세율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는 법인세 부담 경감에 따른 신규 투자 여력 확보라고 답한 비율이 36.8%로 가장 많았다. 신규채용 및 근로자 임금상승 기여를 꼽은 응답자도 27.7%에 달했다.
국세청의 세무행정 서비스에 대해서는 54.0%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내년에 바라는 국세 행정 서비스 방향으로는 세무조사 축소(32.4%), 성실신고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28%) 등을 선택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은 법인세 특례세율 확대, 가업 승계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회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이 반드시 통과돼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투자 및 신규채용 여력이 확대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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