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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무주택자 LTV, 규제지역도 50%…15억 초과 주담대 허용

정부 부동산시장 정상화 방안 발표
LTV 규제완화 내년 초 아닌 내달 1일부터 시행
…서민대출 ‘4억→6억’ 상향…취득세 감면 및 청년 전세대출 한도도 2억으로 상향

 
 
서울의 한 은행 대출 창구 [연합뉴스]
정부가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완화 방안을 기존보다 앞당겨 시행한다. 12월 1일부터는 규제지역 내에서도 금액대와 상관없이 LTV가 50%로 일원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0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LTV 50%로 일원화…안심+적격 합쳐 ‘특례보금자리론’

먼저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시기를 기존 내년 초에서 다음달 1일 조기 시행으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규제지역에서 가액별로 차등화 돼 있는 LTV가 50%로 일원화된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금지도 풀릴 방침이다.
 
이번 제도시행에 따른 실수요자 지원 확대를 위해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요건도 완화한다. 3개월 내에 입주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 감면을 추징하던 조항에 기존 임대차 권리 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의 경우 예외를 적용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LTV 규제 완화 방안.[자료 관계부처합동]
취득세 감면 추징예외 내용.[자료 관계부처합동]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LTV 우대 대출 한도가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된다. LTV를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50%로 일원화하면서 이 같은 총액 한도로 인해 제도 효과가 저해될 수 있어 우대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운영하는 청년(만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연소득 7000만원 이하) 맞춤형 전세대출보증 한도는 내년 1월 중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에 적용되던 한도(2억원)는 폐지하고, 기존의 LTV나 총부채상환비율(DTI) 틀 내에서 관리한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허용에 맞춰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도 허용하기로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를 통해 운영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 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안심전환대출(주택가격 6억원 이내·대출한도 3억6000만원)과 적격대출(9억원 이내·한도 5억원)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운영한다.
 
관계부처는 주택공급기반 위축 방지, 서민과 실수요자 보호 등 효과가 신속히 시장에 전파될 수 있도록 주요 과제를 최대한 빠른 속도로 이행할 방침이다.  
 
등록임대사업제 개편과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예고된 제도 개선방안은 조속히 구체화해 세부 이행방안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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