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금융꿀팁 통해 차보험 및 치매보험료 할인 방법 소개
교통안전교육 받으면 3~5% 할인…장애인용 보험 전환 방법도

7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을 통해 고령자와 장애인이 활용하면 좋은 금융상품 정보를 안내했다.
만 65세 이상의 자동차 보험 피보험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시 자동차 보험료의 3.6~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이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한정된다. 자동차보험 피보험자는 공단 교육장에서 교육 이수 결과가 적정 수준(자가진단 결과 1~3등급)인 경우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피보험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중증장애인이면서 소득이나 배기량 등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서민 나눔 특약을 통해 약 3.5~8%의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피보험자가 장애인인 보장성보험은 '장애인전용 보험 전환 특약'을 통해 소득세법상 장애인전용 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연말정산 시 일반 보장성보험 세액공제와는 별도로 장애인전용보험 공제한도 및 공제율을 적용받아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세액공제율은 종전 대비 3.3%포인트 상승하게 된다.
주택연금 가입자도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는다. 주택금융공사는 보험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알츠하이머 및 파킨슨 치매 진단 등을 보장하는 '주택연금 연계 치매보험'을 안내하고 있다. 연금 가입자가 공사를 통해 치매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10%가 할인된다.
또한 치매 등으로 보험금 수령이 걱정된다면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게 좋다.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는 제도로 치매보험을 비롯해 자동차보험, 질병 보험 등 다양한 상품에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화(TM)로 가입한 보험 상품은 45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일반 금융소비자의 보험계약 청약 철회는 보험 증권 수령 후 15일, 청약후 30일 중 먼저 도래한 기간 내에 가능하나 고령자는 최대 15일 더 연장된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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