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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코인원·코빗 합작사 ‘코드’, 하반기 회원사 간담회 개최

트래블룰 관련 동향·내년 가상자산 시장 전망 등 다뤄

 
 
이성미 코드 대표이사. [사진 빗썸]
국내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3사 빗썸·코인원·코빗의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Travel Rule) 합작법인 코드(CODE)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VASP)들이 알아두어야 할 컴플라이언스 정책과 규제 가이드를 제공하는 회원사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4일 테헤란로 드리움 포레스트홀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이성미 코드 대표, 한윤택 빗썸 AML센터장, 말콤 라이트(Malcolm Wright) 베리스코프 대표, 서병윤 빗썸경제연구소 소장, 이상우 세무법인 스카이원 대표세무사를 비롯해 30여 사가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드의 신임대표를 맡은 이성미 대표이사가 코드 소개 및 운영방안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총 4개에 걸친 전문가 세션과 회원사간 교류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연사로 선 한윤택 센터장은 ‘글로벌 AML/CFT Practice’를 주제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실제 준용할 수 있는 사례를 설명했다.
 
두 번째 연사로는 트래블룰솔루션 베리스코프(VERISCOPE)의 대표를 맡은 말콤 라이트가 나서 ‘Latest Travel Rule Updates and the agreement on a Global Response’를 주제로 최근 G20 정상회의 행사에서 논의된 트래블룰에 대한 글로벌 동향과 과제를 다뤘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서병윤 소장이 ‘2023년 가상자산 시장 전망’을 주제로 매크로, 정책, 기술에 대한 세 가지 접근방식으로 시장 전망을 제시했다. 이어 2023년 가상자산 테마별 키워드를 메타버스, 대체불가능토큰(NFT), P2E(Play to Earn), 탈중앙화 금융(DeFi)으로 꼽았다.
 
마지막 세션 연사로 참여한 이상우 세무사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를 주제로 현재 개정 세법 시행을 앞두고 논의되고 있는 법인세법상 가상자산의 평가,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명세서 제출의무 등에 대한 현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코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러한 정기·비정기적 자리를 마련해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트래블룰 뿐만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규제준수 허브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형준 기자 yoonb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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