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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다 죽어”…‘삼성해체법’에 떠는 600만 삼전 개미

보험업법 개정안, 보험사 보유주식 취득원가 아닌 시가 적용
개정안 통과시 삼성생명 보유 삼성전자 지분 23조 팔아야
증권가 “지배구조 흔들려…삼성생명·전자·물산 주주에 부정적”

 
 
[연합뉴스]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며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 가치를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3조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주식이 매물로 쏟아져나올 수 있어서다. 개인 투자자는 물론 증권가에서도 ‘삼성해체법’이나 다름없다며 주주 가치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29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2.30%(1300원) 내린 5만5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5만6000원에 출발한 주가는 장중 하락 폭을 키우다 지난 9월 21일 종가(5만5300원)와 같은 가격에 마감하며 3개월 전 주가로 회귀했다. 삼성전자 주가는 이달 들어 6만2600원에서 5만5300원으로 11.66%((7300원) 급락했다.  
 
삼성전자 주가 부진의 이유로는 반도체 업황 부진과 더불어 삼성생명법 논의가 꼽힌다. 삼성생명법은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의 주식 및 채권 보유액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 총자산의 3%로 제한하도록 하는 ‘3% 룰’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율을 3% 밑으로 낮춰야 한다.  
 
삼성생명법은 지난 11월 22일 정무위 법안1소위에 상정되며 처음으로 공식적인 논의 선상에 올랐다. 지난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 안에 통과되지 못해 폐지됐지만 이번엔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법안 통과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분위기가 달라졌다.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51%(5억9815만주)를 보유 중이다. 이 지분은 지난 40년에 걸쳐 취득된 만큼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한 지분가치는 약 5400억원 규모다. 삼성전자 총자산(시가총액) 내 비중도 0.16%에 그친다. 그러나 지분가치를 시가 기준으로 바꿔 지난 12월 28일 종가(5만6600원)로 계산하면 지분가치는 약 33조원으로 비중은 10%를 넘어선다.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23조원가량의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해야 한단 의미다.  
 

삼성생명법 통과 시 전자·생명·물산 ‘지각변동’

소액 주주들은 법안 통과 시 대량 매물 출회에 따라 삼성전자 주가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삼성생명 역시 지분 매각 시 삼성전자로부터 받아오던 대규모 배당금수익이 사라지면서 실적이 둔화할 수 있다. 삼성전자의 올해 상반기 기준 지분율 1% 미만 소액주주 수는 592만2693명이다.  
 
나아가 삼성그룹 전반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삼성생명법 시행 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69% 가운데 8.3%를, 삼성화재는 1.49% 가운데 0.8%를 처분해야 한다. 이 경우 삼성전자 1대 주주는 삼성생명에서 삼성물산으로 변경된다. 지주회사법에 따라 삼성물산이 삼성그룹 지주회사로 강제 전환되면서 ‘이재용 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무너질 수 있다.  
 
증권가에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삼성생명법 통과에 따른 지배구조 영향’ 보고서를 통해 삼성생명법이 통과되고 나면 성생명과 삼성전자, 삼성물산 일반 주주에게는 이익이 될 것이 없다는 분석을 내놨다. 삼성전자 지분 매각으로 인해 삼성생명의 배당금 수익이 1조원가량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연구원은 “지난해 삼성생명 배당금 수익 중 삼성전자의 기여도가 86%였다”며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하면 연간 기존 수익 대비 약 1조 원 규모의 수익이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주환원에 사용돼야 할 재원이 계열사 지분 처리에 투입되는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부담이 생긴다”고 전망했다.  
 
임희연신한투자증권 연구원도 “삼성생명법 통과 시 삼성생명은 보유 전자 주식 대부분을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며 “사외유출에 따라 삼성생명의 펀더멘털 약화는 불가피해질 수 있지만, 과거 전자 처분 이익의 30%를 주주 배당 재원으로 활용한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 통과 시 배당 확대는 기대해볼 만 하다”고 분석했다.  
 
 
 

허지은 기자 hur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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