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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집니다] OTT 콘텐츠 세액공제에 자율등급제도까지…OTT 살리기 박차

OTT 한파에 1월부터 OTT도 세액공제 적용
연내 자율등급제 시행도 호재 기대

웨이브 홈페이지 캡처. [웨이브 홈페이지]
[이코노미스트 송재민 기자] 올해부터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가 제작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되고 자율등급제도도 시행되는 등 콘텐츠산업과 OTT 산업 발전 촉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5일 발간한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OTT를 통해 제공된 비디오물도 포함시켰다. 

기존에는 TV로 방송된 드라마나 예능, 영화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적용됐는데 여기에 OTT 콘텐츠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가한 것이다. 

또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도 기존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엔데믹으로 인해 OTT 콘텐츠 시장이 어려워지자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신규 콘텐츠를 적기에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신설됐다.

오는 3월 28일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받은 OTT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영상의 등급을 분류할 수 있다. 

문체부 지정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는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을 분류해 원하는 시기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영상의 등급을 결정하는 데 최장 14일이 소요됐었다. 자체등급분류 제도 시행 이후에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등급을 결정하는 즉시 심의가 완료되며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는 사후관리를 하게 된다. 

넷플릭스가 본격적으로 국내 시장에 진출한 2016년도 이후 등급분류를 받는 비디오물은 크게 늘었다. 지난 2015년에는 비디오물 등급분류 건수가 4339건이라면 2021년에는 1만6167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로 인해 국내 OTT 콘텐츠 공개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에서 OTT를 통한 영상물 유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등급분류 제도 개선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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