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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차량 공유 ‘빗장’ 풀렸다…타운카, 사업 확장 본격화

샌드박스 실증 규제 추가 완화로 범위·지역 확대
차량 매칭 조건·실증 서비스 지역도 확장


타운카 서비스 화면. [사진 타운즈]

[이코노미스트 송재민 기자] 개인 간 차량 공유 서비스 ‘타운카’를 운영하는 타운즈가 기존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실증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정 조건을 완화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타운즈는 지난 2021년 10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국내에선 처음으로 개인 간 차량 공유 서비스를 승인받았다. 

새로 완화된 지정 조건은 사업 범위와 지역 두 가지다. 이는 차량 매칭이 가능한 실증 대상 범위가 너무 좁다는 지적에 따라 확대됐다. 우선 대여 가능 범위가 기존 ‘동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고지 기준 반경 2km’로 변경된다. 면적 기준으로는 약 200배 이상 확대됐다. 

서비스 가능 지역도 추가됐다. 기존에는 경기도 하남시에서만 서비스 운영이 가능했으나 이번 규제 완화로 인근의 남양주시와 구리시까지 서비스 가능 지역에 포함됐다. 면적 기준으로는 기존 대비 약 6배, 인구 수 기준으로는 약 4배 확장된 셈이다. 

타운즈는 개인 차량 공유에 필요한 전용 보험과 면허 인증 기술 개발 등 새로운 표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 서비스 런칭 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무사고·무분쟁으로 사업을 운영해왔다. 

정종규 타운즈 대표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개인 차량을 공유할 수 있도록 기술적·문화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 생각한다”며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앞으로 개인 차량 공유에 대한 수요자와 공급자 양쪽의 필요가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에 완화된 규제를 기반으로 이제 막 태동한 국내 P2P 카셰어링 시장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개인 차량 공유의 표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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