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금융당국 “가상자산, 자율규제만으론 한계…공시의무 제도화 필요”
- 금감원 “백서 중요내용 의무공시해야”…통합공시시스템도 고려
FIU “올해 원화마켓 전환하는 코인마켓부터 자금세탁행위 점검”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금융당국이 그간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에 자율규제가 시행됐지만 이용자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시 의무를 제도화하는 등 공적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장은 30일 오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무위원회·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민·당·정이 함께 여는 디지털자산의 미래-신사업·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연구결과 보고회’에서 “현재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유형은 불공정거래행위, 해킹, 사기, 자금세탁 등 다양하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규제, 공시규제 등 포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상자산 시장은 지난해 중 자율규제가 일부 도입됐지만 여전히 시장 참가자 간 정보격차가 매우 크고, 투기적 거래 위주로 형성돼 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자율규제만으로는 이용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게 안 팀장의 설명이다.
다만 안 팀장은 “디지털자산 시장 규율 정립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공적 규제를 도입하되,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시장 육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발행과 상장, 공시 전반에 포괄적 규제체계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정보 비대칭과 불공정거래행위 예방·규제를 위해 공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행·상장 측면에서 백서 중요내용에 대한 의무공시를 제도화하고, 유통 측면에서는 디지털자산 관련 중요사항 변화에 대해서도 계속 공시 의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복수 거래소 운영이나 거래소 간 교차거래 등 디지털자산 시장 특성을 고려해 통합공시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정부 측 토론자인 이동욱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가상자산검사과장은 “올해 원화마켓으로 전환하는 코인마켓 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AML) 체계에 대해 우선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금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금세탁 위험성이 더 높은 점을 고려해서다.
원화마켓 사업자에 대해서는 차명, 비정상적 거래 등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부문을 선별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해 검사 결과 지적 사항과 동일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중제재 부과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긴급한 자금세탁 문제나 다발성 민원 등으로 현장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검사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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