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배당 절차 개선 추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전망
31일 금융위원회·법무부가 발표한 ‘배당 절차 개선 방안’에 따르면 당국은 상법 유권 해석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해 배당 기준일 변경을 거쳐 이르면 2023년 결산 배당부터 개선된 배당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 배당 제도 개선으로 글로벌 투자자의 자금 유입,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우리 증시의 낮은 배당 성향도 점차 개선돼 자본시장을 통한 지속적인 현금흐름 창출이 가능해지면 단기 매매 차익 목적의 투자 대신 장기 배당 투자가 활성화돼 증시 변동성도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장사들은 현행 결산 배당 제도를 따라 매년 12월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배당기준일)해 이듬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 4월에 지급하고 있다. 개선된 배당 절차가 적용되면 우선 배당액을 확정한 뒤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고, 배당금을 지급하게 된다.
정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 기준일을 분리해 주총일 이후로 배당 기준일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사가 먼저 배당액을 확정하고 나중에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기업의 자발적인 배당 절차 개선도 유도한다. 상장사들이 배당 개선 사항을 반영한 표준정관 개정을 도입하도록 하고, 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배당절차 개선 여부를 공시하게 하는 등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 상장사들의 낮은 배당 관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기준에 부합하지 못 한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배당 성향(당기순이익 중 배당금 비율)은 20.1%로 미국(40.5%), 영국(45.7%)의 절반 수준에 그쳤고 일본(36.5%) 보다도 크게 낮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배당 제도를 개선하면 투자자가 배당금 규모를 확인한 뒤 투자를 결정할 수 있어 배당 투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며 “실제 배당결정에 대한 투자자들의 평가가 주가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국내 증시 효율성도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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